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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1.30 2015가단1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2. 24. 원고에게 2,500만 원을 2010. 9. 1.부터 매월 분할하여 1년 내에 변제하되, 만약 원고가 위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변제기한을 1년 유예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45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44만 원(= 2,500만 원 - 45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액 456만 원 이외에도 피고가 2009. 12. 6.부터 2010. 12. 31.까지 C을 통하여 원고에게 13개월 동안 매월 92만 원씩, 합계 1,196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이 2009. 12. 6.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매월 92만 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1,19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 또한 2009.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동일한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현금보관증 작성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1,196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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