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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7가단10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C(개명전 성명은 D이다)의 소개로 마트를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초경부터 2017. 초경까지 원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E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는 피고 또는 E 등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수 백회에 걸쳐 금전대차거래를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30,000,000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고에게 돈을 갚는 거래를 계속 하여 오던 중 2017. 1.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월 10 내지 30%의 비율에 의한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여 왔다.

피고가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계산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오히려 아래 반소 청구원인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966,547원을 초과지급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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