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7 2016고정29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선적 낭장망어선 G(3.27톤, 디젤 360마력)의 선주 겸 선장이다.
구획어업(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9. 13:25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곰섬항 남방 약 0.8해리(북위 36도 34.4분, 동경 126도 17.2분, 164-8 해구) 해상에서 낭장망어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수역으로부터 약 0.9해리 이탈하여 부설한 낭장망어구 1통을 양망조업하여 활멸치 5상자(상자당 약 3kg)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압수조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사본,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현장사진, 선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