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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중앙로 121번 길 33호에 있는 포항 장 여관 앞길에서 강원 인제군 북면 설 악로에 있는 한계령 정상 전 500m 지점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7. 23:33 경 전 항의 에 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E( 여, 59세) 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 악로 한계령 정상 전 500m 지점 44번 국도를 인제 방면에서 한계령 정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우회전 급 커브길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 커브 길을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반대편 노견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운전상 과실로 2015. 8. 18. 01:20 경 강원 강릉시 소재 강릉 아산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및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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