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 외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2: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원통 제재소에서 서울 방향 300미터 지점 44번 국도 상을 속초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상을 운전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단독 사고를 발생하였다.

같은 날 22:43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인제경찰서 I파출소 순경 J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바 최상위 단계로 감지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파출소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가드레일을 넘어 위 사고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대봉국밥’ 앞까지 걸어서 이동하였다.

이에 위 순경 J은 피고인에게 2013. 5. 4. 23:27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녹음내용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