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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4: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에 있는 어두원교차로 부근 44번 국도 1차로를 원통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야생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2차로 가운데에 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의 골절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범퍼 파손 등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30에 있는 원통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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