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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5780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요청을 받아 프로그래머들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주고 위 운영자들로부터 수정 또는 오작동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프로그래머들을 통해 위 문제를 해결하여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구성요건의 실행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범행방법, 범행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범행의 경과를 지배 또는 장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프로그래머들에게 전달해 준 제작비와 관리비 vpn, 경매배당판 및 도메인 구입비, 디자인의뢰비, 서버비, 제작비 합계 119,801,500원 증 제5호증 제1 내지 5쪽, 2014. 9. 19. 변호인 의견서 첨부 별지

5. 참조) 는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제작비와 관리비를 포함시켜 추징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294,975,608원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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