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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445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

I을 징역 4월에,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H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각각 2014. 2. 2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설경마사이트에 경마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J’ 사이트(K)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성명불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B’ 사이트(AC), ‘AD’ 사이트(AE), ‘AF’ 사이트(AG), ‘AH’ 사이트(AI), 'AJ‘ 사이트(AK) 등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속칭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개장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V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W)으로 월 80만원 내지 12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 배너광고란에 위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배너광고를 등록하여 주고 인터넷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 배너광고를 클릭하는 경우 배너광고에 연결된 위 도박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지휘관련 배너광고사이트 수사보고)

1. 배너관리자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정보

1. 각 사이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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