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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79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하부 총판으로서, 상위 총판인 D,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과 인터넷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불법 도박사이트 광주지역 총판인 D으로부터 하위 총판 자격을 부여 받아 E 등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자신을 추천인으로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자신의 아이디를 빌려 주어 인터넷 상에서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2013. 7. 1. 일주일간 이들이 도박한 금원의 5%인 720,000원을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3,22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성명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 3. 14.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E으로부터 도박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26.경부터 2013.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E이 인터넷 상에서 93,020,000원 상당의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6.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상에서 도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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