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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9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5. 8.경부터 인천 남동구 K건물 30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제작, 소스코드 개발, 사이트 관리 및 웹디자인 제작 등의 일을 하면서, 2015. 9.경부터 피고인 B을 도박사이트 유통 및 자금 입출금과 해킹, 디도스 등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 담당 직원으로, 2015. 11.경부터 피고인 C를 도박사이트 웹디자인 담당 직원으로 각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각 그 무렵부터 2016. 1. 7.경까지 위 K건물 3001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L'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개 도메인을 설계ㆍ제작하여 판매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65,850,000원을 M 명의의 하나은행 N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2번, 42번, 46번, 51번, 70번)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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