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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19가합26505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웹 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이하 각 ‘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이자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법무 팀( 직위: 고문 )에서 일하던 자이다.

나. 원고가 입사할 당시 피고와 체결한 근로 계약서 제 7조 제 1 항에 의하면 “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징계 사유에 의한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 을( 원고)‘ 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계를 행할 수 있으며,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의 인사위원회 위원장 E( 피고의 대표 이사이 기도 하다) 은 2019. 7. 10. 원고에게 ‘ 그룹 사 전체 안정화 저해 및 사내질서 문란행위, 지주사 업무 지시 위반, 기타 등’ 의 사유로 2019.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으니 출석하라는 출석 통지서를 보냈고, 인사위원회는 2019. 7.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① 그룹 안정화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 등을 언급하며 그룹 사 전체 안정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② 회사 대표 및 부사장을 상대로 매우 심각한 사내질서 문란행위 ③ 회사 안정화를 위한 자산 반납 요청을 무시하여 안정화 및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 등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0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대주주인 F가 모든 실권을 장악한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을 근로 자로 사용하는 회사로서 근로 기준법이 적용됨에도 피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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