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8.17. 선고 2018누3621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8누36211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신양아이엔지건설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아람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영씨엔씨, 주식회사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적산건설, 주식회사 아우리, 신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택사업, 주식회사 씨케이건설, 하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수산기업, 태원건설 주식회사, 대산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공사, 삼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현공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도장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들이다.

2) 원고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란 건축물의 균열 및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마감재로 외부의 물, 공기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다. 이 공사는 도장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한 가지 종류 이상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아파트, 신축건물, 상가건물 등을 포함한 하자유지보수공사의 시장규모는 아래 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약 3조 6,693억 원이다.

3) 재도장, 방수 등 하자유지보수공사는 아파트의 규모 및 경과 연수, 입주민 성향, 장기수선충당금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진행되는데 그 절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중동 ○○○ ○○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중동 ○○○ ○○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이하 '중동 ○○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1)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중동 ○○○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 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3. 3. 7. 15: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 아우리, 신화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고, 입찰참여자수를 늘리기 위해 부적격 탈락이 예상된 인택산업, 씨케이건설에게도 들러리 입찰참가를 요청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9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4. 2.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9. 의결 제2018-008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중동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24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1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 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2)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2,727,273(= 245,454,545 × 5% × 2/9)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181,818(= 2,727,273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라. 개봉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개봉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이하 '개봉 ○○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개봉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3. 3. 8. 14: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고, 입찰참여자수를 늘리기 위해 부적격 탈락이 예상된 인택산업에게도 들러리 입찰참가를 요청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6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3. 27.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9. 의결 제2018-009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2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2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개봉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13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2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 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4)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2,227,273(= 133,636,364 × 5% × 2/6)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781,818(= 2,227,273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마. 우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우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입찰(이하 '우면 ○○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우면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3. 3. 25. 입찰공고가 이루어지자 입찰에 관심이 있던 업체인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희민테크 노건설5)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8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5. 20.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8. 1. 9. 의결 제2018-010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3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3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바. 송내 ○○아파트 재도장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송내 ○○아파트 재도장공사 입찰(이하 '송내 ○○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 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송내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3. 4. 9. 13: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5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4. 25.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9. 의결 제2018-011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4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4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송내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20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4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7)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4,080,000(= 204,000,000 × 5% × 2/5)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3,264,000(= 4,080,000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사. 중동 ○○○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중동 ○○○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이하 '중동 ○○○○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중동 ○○○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3. 4. 15. 15: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5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5. 8.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9. 의결 제2018-012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5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5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중동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10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5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9)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2,180,000(= 109,000,000 × 5% × 2/5)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744,000(= 2,180,000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아. 개봉 ○○아파트 내부도장 및 공용창코킹 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개봉 ○○아파트 내부도장 및 공용창코킹 공사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개봉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1. 8. 5. 10: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태원건설, 대산공영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8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6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1. 8. 17.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13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6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6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자. 당하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당하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이하 '당하 ○○아파트 공사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당하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2. 4. 9. 14: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5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7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4. 26.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14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7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7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당하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10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7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10)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2,160,000(= 108,000,000 × 5% × 2/5)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728,000(= 2,160,000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차. 마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마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이하 '마전 ○○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마전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3. 2. 8. 14: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5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8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2. 16.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15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8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8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마전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8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11)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1,600,000(= 80,000,000 × 5% × 2/5)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280,000(= 1,600,000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카. 목동 산내마을○단지 ○○○○○○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목동 산내마을○단지 ○○○○○○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입찰(이하 '목동 ○○○○○○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목동 산내마을○단지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2. 3. 15. 14: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5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9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3. 27.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16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9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9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목동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5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9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12)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11,636,364(= 581,818,182 × 5% × 2/5)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9,309,091(= 11,636,364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9,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타. 부천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부천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이하 '부천 ○○아파트 공사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부천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2. 5. 31. 14: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5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0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6. 15.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17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0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10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부천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2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10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13)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4,545,454(= 227,272,727 × 5% × 2/5)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3,636,364(= 4,545,454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파. 시화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시화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이하 '시화 ○○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시화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2. 7. 31. 14: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5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1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8. 22.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19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1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1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시화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17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11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14)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3,520,000(= 176,000,000 × 5% × 2/5)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816,000(= 3,520,000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하. 시흥 은행 ○○아파트 내외부 재도장 공사 2차 입찰

1) 입찰 개요

시흥 은행 ○○아파트 내외부 재도장 공사 2차 입찰(이하 '시흥 ○○아파트 공사 2차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시흥 은행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2. 5. 12. 11: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6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2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5. 25.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16)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20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2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12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시흥 ○○아파트 공사 2차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받았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낙찰금액인 181,600,7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12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17)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3,026,678(= 181,600,700 × 5% × 2/6)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421,343(= 3,026,678 × 80%)원이다.18)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거. 양평 ○○○차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외부 창틀코킹 및 도장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양평 ○○○차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외부 창틀코킹 및 도장공사 입찰(이하 '양평 ○○○차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양평 ○○○차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2. 5. 30. 14: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희민테크노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8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3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6. 7.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21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3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 13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양평 ○○○차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2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13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19)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3,375,000(= 270,000,000 × 5% × 2/8)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700,000(= 3,375,000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너. 옥수 ○○아파트 지하주차장 에폭시 방수도장 및 크랙보수 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옥수 ○○아파트 지하주차장 에폭시 방수도장 및 크랙보수 공사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옥수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0. 9. 16. 10: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6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4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두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0. 10. 초순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22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4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 14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더. 중동 ○○○○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중동 ○○○○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이하 '중동 ○○○○ 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중동 ○○○○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2. 3. 23. 10: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중앙공사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고, 입찰 참여자수를 늘리기 위해 부적격 탈락이 예상된 인택산업, 씨케이건설에게도 들러리 입찰참가를 요청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11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5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4. 27.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23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5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15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중동 ○○○○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4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15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20)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3,727,273(= 410,000,000 × 5% × 2/11)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981,818(= 3,727,273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러. 중동 ○○○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

1) 입찰 개요

중동 ○○○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이하 '중동 ○○○○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21)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중동 ○○○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2. 2. 3. 14: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적산건설,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아우리, 희민테크노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10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6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3. 28.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처분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24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6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16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 4, 5, 7 내지 13, 15 내지 16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근거

(1) 기본 산정기준

중동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1)에 따라 계약금액인 26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사건 제16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탈락한 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마)2)에 따라 N분의 (N-2)22)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2,630,000(= 263,000,000 × 5% × 2/10)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3)(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104,000(= 2,630,000 × 8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머. 시흥 은행 ○○아파트 내외부 재도장 공사 3차 입찰

1) 입찰 개요

시흥 은행 ○○아파트 내외부 재도장 공사 3차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이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한 17건의 입찰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이다.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 일정

2) 원고 등의 합의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시흥 은행 ○○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아람건설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후 아람건설은 2012. 8. 31. 입찰공고가 이루어지자 입찰에 관심이 있던 업체인 원고, 부영씨엔씨, 세진씨엔씨, 석진건설, 하은건설, 대산공영, 수산기업, 태원건설, 삼창엔지니어링, 신현공사, 신화건설에게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은 11개 업체들은 모두 아람건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7 공동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17 공동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 합의의 실행

아람건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업체들은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9. 21.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4)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8. 1. 10. 의결 제2018-026호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7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17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경쟁제한성의 부존재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선이 없는 최저가 낙찰제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고, 발주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공사금액 및 입찰참가자격의 결정, 낙찰자의 결정, 공사진행 전체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열악한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크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과징금부과의 재량권 일탈·남용

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아람건설의 들러리 요청에 수동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위반행위 정도가 낮고, 발주자의 입찰 및 공사진행에 대한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하며, 피고의 과징금부과 처분이 있을 경우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국토교통부 고시'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6개월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는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바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원고는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크지 않은 점, 이행감시·제재 수단이 없는 점,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이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최소한의 부과기준율인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야 한다.

나. 판단

1) 경쟁제한성의 존재 여부23)

가) 어떤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합의가 없었더라면 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지는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의사의 유무, 각 사업자들의 존재나 그들의 시장성과가 서로에게 경쟁압력 내지 경쟁상 제약으로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각 사업자가 보유한 생산능력이나 기술력, 공급의 대체가능성과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의 구체적 현황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관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행위는 입찰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당해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원고 등 사업자들은 아람건설이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들을 낙찰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할 경우 실행가 부근에서 투찰하여야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담합을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할 수 있으므로 낙찰예정자는 투찰가격을 경쟁상황일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더라도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아람건설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담합이 없었다면 결정되었을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낙찰가를 형성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였거나 적어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③ 원고의 주장처럼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에서 낙찰금액이 공사원가 또는 그 이하에서 형성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방식의 기본 방식으로서 그 자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등 사업자들은 공고된 조건에서 자신의 생산능력, 경영상태,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입찰가격으로 경쟁하는 등 경쟁입찰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해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통하여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한 것은 아람건설의 영업활동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 열악한 자본금을 보유한 업체에 의한 부실공사 및 지연공사를 방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보유하거나 공사에 경험이 있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하기 위한 취지도 있을 것이므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한 것 그 자체만으로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의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자의적인 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이 이루어지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영향력은 제한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존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⑤ 그 밖에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거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과징금부과 자체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행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게 되어 위법하게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징금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과징금부과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과징금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그러한 과징금의 부과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아니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과징금부과의 대상으로 본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에 참여할 경쟁사업자들이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효율성 증대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로서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② 원고 등 사업자들은 2010. 9.경부터 2013. 4.경까지 17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실질적으로는 1개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③ 이 사건 공동행위의 규모, 조직적·반복적으로 가담한 형태, 이 사건 입찰시장의 경쟁 자체가 제한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찰담합의 들러리로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담합의 억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과징금부과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으로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④ 아람건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담합이 없었다면 결정되었을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입찰참가자들이 입찰가격을 개별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원고 등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나 발주자의 피해 규모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으로 말미암아 국토교통부 고시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별도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선례들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으므로24)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들과 원고를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과징금부과기준율 적용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2018. 4. 24. 선고 2016두402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징금고시 Ⅳ.1.에 의하면,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기타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와 과징금고시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입찰담합에서의 관련시장 점유율은 입찰담합을 한 해당 공사 입찰 건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원고 등의 관련시장 점유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

③ 이 사건 공동행위로 발주자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잃었고 아람건설은 통상 비용(실행가)에 20~25%를 더하여 낙찰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인 발주자와 아파트 입주민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도 작지 않다.

④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원고 등 사업자들은 합의의 이행 감시·제재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들러리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협력 거절 또는 보복성 저가투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위반행위' 해당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의 요소가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과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김무신

판사 오경미

주석

1) 자본금, 시공능력평가액, 최근 공사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중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중동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9개사이다.

3) 가웅건설은 이 사건 제2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이다.

4)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개봉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6개사이다.

5) 희민테크노건설은 우면 ○○아파트 공사 입찰에 들러리 합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2015. 12. 31. 폐업하였다.

6) 세솔건설화학은 이 사건 제4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이나 자격미달로 탈락하였다.

7)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송내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5개사이다.

8) 자오건설은 이 사건 제5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이나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탈락하였다.

9)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중동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5개사이다.

10)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당하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5개사이다.

11)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마전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5개사이다.

12)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목동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5개사이다.

13)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부천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5개사이다.

14)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시화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5개사이다.

15) 입찰공고문에는 공고일자가 2012. 5.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흥 은행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에는 입찰공고가 2012. 5. 8.로 되어 있고, 공고문상 현장설명일시를 2012. 5. 12.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고문상 공고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16) 아람건설이 최저가로 낙찰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람건설의 공사금액이 예상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17)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시흥 ○○아파트 공사 2차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6개사이다.

18) 피고는 이 사건 제12 공동행위에 관한 의결서 < 표8 >, < 표9 >에서 원고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결서 14쪽 본문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차 조정 감경비율은 20%이고, 위 < 표8 >, < 표9 >는 적산건설에 적용할 20%를 잘못 기재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과과징금 결정에 있어 백만 원 미만을 버리므로 결과는 같다.

19)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양평 ○○○차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8개사이다.

20)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중동 ○○○○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11개사이다.

21) 입찰참가자격 통과자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입찰가격 이외의 요소(실적, 시공능력 평가 등)는 사업자별로 큰 차이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도 최저가 투찰자가 아닌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경우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입찰공고문에 최저가 입찰제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최저가격 투찰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하였다.

22)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중동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10개사이다.

23) 경쟁제한성의 존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과징금납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명령만의 위법사유로 국한하여 보지 아니한다.

24) 원고가 주장하는 선례들은 관련 시장점유율을 월등히 차지하고 있는 업체에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거나, 과징금산정 결과 백만 원 미만으로 산정되어 과징금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로 보인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