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5:21경 대전 서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TV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재킷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등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피의자 범행당시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절취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