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6:16경 인천 남동구 B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 천막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소형금고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각 CCTV 영상CD, 각 CCTV (캡쳐)사진, 2019.10.월 인천지역 일월출몰시각, 112사건신고 관련,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3회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계속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