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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2 2014고단15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2』

1. 피고인은 2014. 5. 말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약국에서 위 약국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 곳 뒷마당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약국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동전 등 현금 5천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1. 00:01경 위 E약국에서 위 약국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 곳 뒷마당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약국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1,000원 권 지폐, 동전 등 현금 3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35』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1,5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2015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1, 3, 6, 13, 18, 26 내지 31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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