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3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일하는 D주유소에서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고향 선배가 서울에서 건설업을 한다. 그 선배에게 2,500만 원을 3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나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2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2017. 9. 22.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고향 선배가 서울에서 건설업을 한다. 그 선배에게 2,500만 원을 3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나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2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498』 피고인은 평택시 H건물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1월 하순경 위 모델하우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