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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85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경영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설립자금을 모집 중이다. 내가 주요 멤버로 참여하여 투자를 할 것인데 아직 너는 투자자로 받아 줄 인지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의 투자금을 내 투자금에 묶어서 투자를 해라. E에서 추진하고 있는 F 수자원 개발 사업 등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매년 이익금이 배분되니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좋은 수익이 될 것이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4,000만 원, 같은 해

9. 1.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정식으로 투자하여 그 돈에 대한 투자자의 지위를 인정받거나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당시 예금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일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카드사용 대금 결제,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E에 투자하여 매년 수익금을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참고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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