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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31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화성시 B아파트 113-303호 내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토렌트 공소장에 기재된 ‘토렌토’는 ‘토렌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저작물 'D'을 다운받은 후 불상자들에게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공유폴더 설정을 해 놓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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