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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고정34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9. 18: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멀티샵에서 피고인 C의 옷을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삿대질을 하며 “아 씨팔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사장을 부르라고 카운터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데리고 같은 날 20:50경 위 매장을 찾아가 위 G을 매장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D을 가리키면서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얘네들은 깡패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 좁은 수원바닥에서 그딴 식으로 하면 장사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매장 안팎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의류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력행사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B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 C이 가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한 교환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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