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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5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부터 2014. 8.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및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렌트카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면서 싸우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수십 회에 걸쳐 계속하여 통화를 시도하고, ① 아저씨야말로 공갈협박으로 정식 고발 조치합니다.

죄명 : 전세버스에서 교통비조로 1일 일정금액을 받기로 합의 해놓고 근거도 없는 렌트카 직원의 일방적인 답변을 빌미로 F에 공갈 협박하여 렌트카를 공짜로 쓰려 시도한 죄를 분명 정식고발 조치하고 울산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띄울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으실겁니다 ,

② 글구. 장가갈놈이 마누라 임신까지 하셨다는데 마음을 곱게 쓰셔 야지요

그런 씨앗에서 에궁 ㅈㅈㅈㅈ 참으로 안됐소이다,

③ 착한 마음 가지셔야 축복속에 결혼도 하시고 착하고해맑은 2세탄생도 보셔야지요

원장님, ④ 잘.알아드으셨죠.

사람은 잘못을 반성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사람이랍니다.

뻔뻔 후안무치. 이건 동물이나 하는거거든요.

왜 속담도 있잖아요

남의 눈에서 눈물나게 하면 상대는 피눈물 난다고 글구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죄를 지으면 후세까지 가지 않고 바로 당대에 받는다죠 참고하세요

똑똑한 원장님~~~, ⑤ 예나 지금이나 수임하면 (뭔말인진 알겠제) 말조심 행동조심 한다

했거늘 우쨔 애비가 될 눔이 그런 못된 행동을 스스럼없이 해부냐. 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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