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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3. 15.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경 C에게 서울 광진구 D 대지의 4/44 지분과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 단독주택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 이 주택은 2-3 년 내에 건축허가가 나 개발이 될 것이다.

만일 위 기한 내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내가 투자 원금에 수익 20%를 당신에게 돌려주고 재 매입해 오겠다” 고 약속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주택을 매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후 4년이 지나도록 위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던 수백만 원 상당의 대지 사용료를 매년 내야 했던

C은 2010. 6. 경까지 위 사용료를 내 오다가 이후 연체하고 있었고, 2012. 3. 경부터 피고인에게 원금 (5,500 만 원) 과 그에 대해 약속했던

20% 의 수익을 주고 위 단독주택을 매입해 가라는 독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 돈을 갚을 곳이 있는데 현재 자금 융통이 쉽지 않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2. 31.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그 담보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내 부동산인 서울시 광진구 D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네 명의로 넘겨주겠다.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1년 안에 허가가 되고 개발이 진행될 것이며, 개발이 되면 약 1억 2,000만 원의 가치가 될 것이다.

2013. 12. 31.까지 건축허가가 나면 지금 차용해 주는 5,000만 원과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을 나에게 추가로 주고 소유권을 아예 가져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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