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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2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사실오인 피해자 U, V, W은 당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가 인천 계양구 N 토지 일원 434,989㎡(이하 ‘O도시개발구역’이라 하고, ‘인천 계양구 N’을 ‘N’이라고 한다)에서 진행하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진행 정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위 피해자들이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보상금은 그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O도시개발구역 내 빈 집에 관한 매매대금의 4배가 넘는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은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명도시까지 빈 집에 거주하는 대가로 교부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P은 O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 점유자에게 계약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정한 보상금 지급을 예정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X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U, V, W, X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그 “명목”이 수리비, 도배비용, 전기세, 계단수리비인 합계 44,350,000원은 피해자 U, V, W이 그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 A을 통해 지출한 것이고 실제 자신의 의도대로 빈 집의 수리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금원 상당은 피고인 A의 기망에 따라 위 피해자들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교부된 금원이 아니므로, 이 부분까지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 배임의 점 P 대표이사 S은 동생인 피고인 B에게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맡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위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위임받아 O도시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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