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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고단7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 부산 서구 E에서 주택조합을 만들어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그 개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차후 개발이 될 때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너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내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주택을 구입해 놓으면 차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나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이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면 분양권을 네 게 넘기거나 분양권을 팔아서 받게 되는 돈을 네 게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택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넘겨주거나 분양권을 매도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택 구입비 명목으로 2015. 6. 2. 3,000만원, 같은 달 18. 1억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000만원( 검사는 피고인이 주택 구입비 명목으로 위 1억 3,000만원 외에 2015. 6. 18. 200만원을 추가로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였다며 기소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자기 앞수표 수수, 계좌 송금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위 1억 3,000만원과는 달리 위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음은 물론, 지급일에 관하여도 고소장에서부터 2017. 8. 14. 자 진정서의 제출 이전 까지는 ‘2015. 6. 18.’ 이라고 하다가 위 진정서에서는 ‘2015. 6. 2.’ 이라고 번복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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