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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6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석유공사는 2015. 4. 4.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울산 동부 동해 해상(별지 작업지역도 및 좌표 기재 B 광구 동부 지역, 이하 ‘이 사건 해상’이라 한다)에서 석유탐사선을 이용하여 석유탐사 준비작업 및 3차원 물리탐사 작업(이하 위 준비작업과 물리탐사 작업을 통틀어 ‘이 사건 탐사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그 당시 소형어선 10여 척을 동원하여 이 사건 탐사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건 해상에 설치된 어구 표시용 부이를 통발과 연결된 밧줄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의 보조작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탐사작업의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2015. 3. 18. G어업정보통신국 등 유관기관에 ‘이 사건 해상에서 2015. 4.부터 같은 해 5.까지 이 사건 탐사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국가 에너지자원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보조작업을 담당한 피고는 2015. 4. 10.경 G어업정보통신국에 2015. 4. 1.부터 같은 해

6. 15.까지 탐사가 진행되며 위 탐사기간 중 ’이 사건 해상구역과 탐사선이 이 사건 해상구역의 상하단 구역을 회전할 때 필요한 공간반경 5킬로미터 구역에 어망 및 조업의 금지를 유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구역 내 발생한 어망분실 및 기타 피해가 있을시 피고에게 연락을 주면 합당한 범위 내에서 보상조치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해상 인근 항구 등에 '탐사선이 2015. 4. 5.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이 사건 해상에서 해저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 사건 탐사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어선이 탐사선 및 장비의 반경 5km 이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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