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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69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8나8737(본소), 2018나8744(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발생 및 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권원 없이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라’부분 토지 101㎡ 지상에 건축한 단층주택, 지하 진출입계단, 천막 및 담장을 각 철거하고 위 선내 ‘라’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위 선내 ‘라’부분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7,363,164원 및 2017. 7. 5.부터 위 선내 ‘라’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2,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3613(본소), 2017가단107032(반소)].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8. 7. 19.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은 이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842,619원 및 2017. 3. 7. 이후부터 위 선내 ‘라’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2,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도 부대항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8나8738(본소), 2018나8744(반소)], 항소심 법원은 2019. 5. 30.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제1심 판결 주문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금전지급 부분을 “원고는 피고에게 4,136,852원 및 2017. 3. 16.부터 위 선내 ‘라’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2,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 판결은 2019. 8. 3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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