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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5 2012나202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본소로써, 피고에게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토지’,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지료 또는 지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들에게 ㉮ 위 건물의 인도,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 및 ㉰ 위 건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 본소 청구 중 ① 철거 및 인도청구를 기각하고, ② 지료 및 지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반소 청구 중 ㉯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하고, ㉮ 위 건물 인도 청구 및 ㉰ 임료 상당 부당이득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② 부분, 반소 중 ㉮, ㉰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 중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은 별지2 도면 표시 ① 1, 2, 3, 4, 18,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건물 부분 8㎡, ② 15, 16, 34, 3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창고 부분 4㎡, ③ 14, 15, 33, 32, 31,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장독대 부분 3㎡, ④ 6, 7, 8, 9, 10, 11, 12, 13, 14, 31, 30, 29, 28, 25, 26, 2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건물 부분 90㎡, ⑤ 5, 6, 27, 26, 25, 24, 23, 22, 21, 20, 19, 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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