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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개 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6. 8. 31. 17:00 경 구미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D)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체크카드 1개를 퀵 비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G), 기업은행 통장 사본,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농협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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