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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56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등에서 성매매 암시 사진인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사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부착하거나 그 입구에 두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김해시 G 일대 모텔에서 성매매 암시 사진인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사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부착하거나 그 입구에 두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산 사하구 H 일대 모텔에서 성매매 암시 사진인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사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부착하거나 그 입구에 두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광고 전단지 사진(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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