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905호에 있는 ‘C’ 이라는 업소의 업주이다.
1.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9. 경 부산 동래구 B, 905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 업 소명: C,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C 만의 아로마 마사지, 40분 아로마 등 관리 HARD 8만원, 60분 아로마 전신관리 HARD 10만원, 80분 HARD 아로마 전신관리 HARD 13만원” 이라는 문구와 여성의 나체 사진 및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19:30 경 위 ‘C ’에서, E( 여, 25세)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고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