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9 2018가단156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2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달 20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7. 4. 20.부터 2018. 4. 19.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8. 20. 지급분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 후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7. 8. 2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4. 2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일시경 이미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