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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0.16 2019가단43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9. 20. 피고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1,000만 원은 2017. 9. 20., 나머지 1,000만 원은 2017. 12. 20.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0.부터 2019. 9. 20.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7. 12. 20.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6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8. 11. 20.부터 2019. 3. 20.까지 합계 76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요금 2,566,700원을 미납하였다.

원고는 위 연체차임과 전기요금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16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

피고는 피고가 차임을 미납한 2019. 3.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월 160만 원으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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