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15일에 선불 지급), 기간 2014. 8. 15.부터 2017.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5.까지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1. 27.부터 2016. 1. 4.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목적물반환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6. 1. 4.경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6.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5. 15.까지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합계 2,640만 원(= 110만 원 × 24개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7. 6.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