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4. 10. ①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②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을, ③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주식을 각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B,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현재까지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E에 대하여,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주식을 각 2014. 4. 10.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 피고 D는, E이 2014. 2. 2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아파트 건축사업권을 양수하면서, 그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F이 지정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것인데, F이 위 사업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였고, 위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되었으며, F의 채권자들이 위 양수도대금 채권에 대하여 위 대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청구금액으로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는 등으로 F의 위 양수도대금 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