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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합26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는 2011. 6. 28. 위 회사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1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650,000,000원(1주당 5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은 특약을 포함하여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위 계약 중 특약 부분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2011. 6. 29. 소외 회사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2조(특약)

1. 원고는 2011. 9. 15.까지 C에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D”제품이 SAMSUNG, NOKIA, MOTOROLA, 기타 메이저 제조사(애플/LG/구글 등)와 양산 규모의 납품계약체결이 진행될 것을 소외 회사에게 보증한다.

2. 만일, 상기 1항에서 기술한 양산규모의 납품계약의 체결이 지연 또는 연기될 경우, 원고와 소외 회사는 주식양수도 대금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약정한다.

1) 주식 양수도 가격 : 금이만칠천원(27,000)으로 할인한다. 2) 총 양수도 대금 : 금삼억오천일백만원(351,000,000)으로 조정한다.

3) 양수도 대금의 반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양수도대금 육억오천만원(650,000,000) 중 주당 양수도대금 할인에 따른 차액 금이억구천구백만원(299,000,000)을 1주일(7일) 안에 소외 회사가 지정한 법인통장으로 양수도대금의 차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9. 2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을 351,000,000원(1주당 2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2011. 9. 29. 소외 회사에게 299,000,000원(=650,000,000원-351,000,000원 을 반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9. 14. 이 사건 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강남세무서장은 2012. 11.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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