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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08999
주식양도통지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9. 피고 B에게 주식회사 C 발행 보통주식 32,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주당 12,500원 합계 40억 원(2016. 5. 31. 8억 원, 2016. 7. 31. 16억 원, 2016. 10. 31. 16억 원 분할 지급)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 B은 양수도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수도대금 원금과 이자 외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손해의 배상액 및 질권실행의 비용 일체를 피담보채권으로 정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양수도대금 지연이자 비율을 연 15%로 정하였고, 피고 B이 양수도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해진 경우 원고는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처분정산)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귀속정산)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은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피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이하 신한'이라고만 한다

) 계좌에 입고되어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도대금 중 13억 8,6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4. 29. 피고 B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이 아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B이 양수도대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원고가 귀속정산 방식으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였다면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 양도절차 이행과 청산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미지급 양수도대금 지급을 구하고, 피고 신한에 대하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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