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들을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기계 전부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에 위 기계들의 감정평가액 합계 3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소유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등에 대한 경매사건의 진행 경과 및 피해자 은행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위 경매절차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