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55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피해자들 소유의 CNC 선반 기계(시가 합계액 412,400,000원)를 리스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에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자신이 운영하는 D회사 공장 내의 기계 6대(감정가 1,174,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기계들을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및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기계들의 리스료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납입한 점,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임금과 자재대금, 공장 설립에 지출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이 기계들을 매도한 대금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2년에서 6년 6월 사이[배임의 점에 대한 형량범위(징역 2년에서 5년, 제3유형으로서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에 해당)의 상한에 횡령의 점에 대한 형량범위(징역 1년에서 3년, 제2유형으로서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에 해당)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가산]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여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