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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323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775,241원 및 그중 301,727,711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10. 4. 28. 피고와 사이에 진흥기금시설자금 대출금에 관하여 여신만료일 2018. 4. 28., 여신(한도)금액 440,000,000원, 연체이율 11.2%로 정한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B가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보증액 한도 532,8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연체이자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중소기업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원고는 2012. 9. 2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2012. 9. 4.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2.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C 전국매일신문 및 새한일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 양도사실을 공고한 사실, 2017. 4. 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합계 301,727,711원(= 20,201,164원 281,526,547원), 연체이자 합계 98,047,530원(= 3,818,408원 94,229,1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자인 피고는 연대보증인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7. 4. 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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