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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512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이하 ‘C’) 의 계열사 주식회사 D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위 E는 ‘ 이화학기기 및 산업기기 판매업, 초순수 전자 급 황산 제조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E의 경영고문으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C 회장 선거는 조합장 중에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장( 이하 ‘ 대의원 조합장’) 293명의 선거인들이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로 득표한 후보들 끼리

다시 결선투표를 치러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와 결선 투표제를 결합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0. 1. 31.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C에서 치러 진 제 24대 C 회장 선거는 전 C 감사위원장 G( 기호 1번), H 조합 조합장 I( 기호 2번), J 조합 조합장 K( 기호 7번) 을 포함한 총 10 명이 후보로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G 후보가 82 표, K 후보가 69 표, I 후보가 56 표를 득표하여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자, G 후보와 K 후보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G 후보가 177 표, K 후보가 163 표를 얻어 G 후보가 C 회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C 회장 선거에 있어 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 공보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 ㆍ 수화자 간 직접 통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등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반도체 세정제로 쓰이는 고순도 황산을 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식회사 D을 통해 대기업에 납품할 계획을 세웠으나 D 대표인 L이 이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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