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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9 2020가합106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10. 23. 실시한 피고의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거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회이다.

피고의 전 자치회장이 2019. 8. 30.경 사퇴하자 피고는 피고의 자치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 및 입후보자 C, D의 동의를 얻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 규칙(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회장 투표 선거관리위원 규칙 빈 집 세대(미거주)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여러 채인 경우에는 투표를 한 번하는 것으로 정한다.

투표자는 110세대 한하여 110표 중 과반수 이상 나온 사람이 회장이 된다.

과반수 이상 투표가 안 될 경우 투표용지 동ㆍ호수 체크용지는 그 즉시 폐기한다.

날짜는 입후보 합의하에 한 달 안에 다시 한다.

두 후보자 합의사항 : 20시 투표가 끝나면 110표 이상 나오면 기호 1번, 기호 2번, 경리주임 3명이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여 신임 회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피고는 2019. 10. 23. C과 D이 입후보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시행하였고, 그 선거 결과에 대하여 2019. 11. 7.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C을 피고의 대표자인 자치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공고문 207세대 중 103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과 : 1번 C 후보 61표, 2번 D 후보 41표, 무효 1표, 총 103표. 최다득표자인 1번 C 후보가 자치회장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관리규약 제84조(통상관례) 의거하여 자치회장 모집 3회 공고인 점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회장선출방법) 후보자가 2인 이상은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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