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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노125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前) B 대표로서, 2016. 1. 12. 실시된 C단체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D의 측근이다.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전(前) C단체 전남부본부장인 E, D의 상대 후보인 F, F의 측근인 전(前) G 대표 H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 1차 투표 낙선자가 결선 투표의 후보가 되는 사람을 지지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누가 결선 투표 후보가 되든지 F 후보 측에서 낙선자가 결선 투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전송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2016. 1. 11. 선거 전날에도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서로 밀어주는 협의가 진실하고 유효한지 최종 확인하였다.

2016. 1. 12. 12:39경 위 선거 1차 투표 결과, I 후보가 104표로 1위, D 후보가 91표로 2위, F 후보가 74표로 3위를 하여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되게 되자, 위 협의에 따라 F는 곧바로 H에게 전화하여 “3등이 되어 어안이 벙벙하다. 후배들 보기에 면목이 없다. D이 2등을 했으니 밀어줘라. 조치를 취해라.”라고 말하고, H는 같은 날 12:40경 곧바로 F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등 홍보를 담당하는 J에게 전화하여 “F 후보가 ‘3등을 해서 후배들에게 면목이 없다. D 후보가 2등을 했으니 미리 준비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D을 찍어달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전송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J는 같은 날 12:54경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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