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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96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前 B 대표로서, 2016. 1. 12. 실시된 C 단체장 선거에 회장으로 당선된 D의 측근이다.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 前 C 단체 전 남부본부장인 E과 D의 상대 후보인 F, F의 측근인 前 G 대표 H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 1차 투표 낙선자가 결선 투표의 후보가 되는 사람을 지지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누가 결선 투표 후보가 되든지 F 후보 측에서 낙선 자가 결선 투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전송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2016. 1. 11. 선거 전날에도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서로 밀어주는 협의가 진실하고 유효한 지 최종 확인하였다.

2016. 1. 12. 12:39 경 위 선거 1차 투표결과, I 후보가 104 표로 1위, D 후보가 91 표로 2위, F 후보가 74 표로 3위를 하여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되게 되자, 위 협의에 따라 F는 곧바로 H에게 전화하여 “3 등이 되어 어안이 벙벙하다, 후배들 보기에 면목이 없다, D이 2등을 했으니 밀어줘 라, 조치를 취해 라” 고 말하고, H는 같은 날 12:40 경 곧바로 F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문자 메시지 전송 등 홍보를 담당하는 J에게 전화하여 “F 후보가 ‘3 등을 해서 후배들에게 면목이 없다, D 후보가 2등을 했으니 미리 준비한 조치를 취하라’ 고 전화를 했다“ 고 말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D 을 찍어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권 자인 대의원들에게 전송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J는 같은 날 12:54 경부터 12:56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K 건물 L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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