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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2가합1048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스템에어컨, 발코니샤시, 인테리어설비 및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회사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2. 11. 26.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2. 11. 27. 이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는 건축공사,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E 주식회사와 함께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 및 분양을 담당하는 공동시행사이다.

피고 C은 2007. 10. 19.부터 2011. 8. 8. 사이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2. 23.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주식회사 G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여 주고, 원고는 그 대가로 주식회사 G에게 위와 같이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을 납품하여 얻게 되는 수익을 배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G의 주선으로 2011. 4.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G과 피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94,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견본주택에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을 설치하여 주는 대신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위 약정에 기초하여 견본주택에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을 설치하였고, 그 비용으로 213,2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4. 30.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금원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급한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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