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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74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피고 회사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2. 11. 26.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건축공사,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와 함께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 및 분양을 담당하는 공동시행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 C은 2007. 10. 19.부터 2011. 8. 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시스템에어컨 냉난방 설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1. 2. 2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① G은 원고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을 하여 주고, ② 원고는 G에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며, G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문제 발생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1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③ 원고는 G에게 위와 같이 납품을 하여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1. 2. 24.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용인시 I역 인근에 있는 E의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시스템에어컨 등의 설치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 회사 명의의 2011. 4.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받아서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개인 C이 피고 회사와 함께 공동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차용금액 : 일금 일억 구천 사백만 원(194,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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