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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645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8. 23.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0. 6. 17. C 주식회사로, 2002. 6. 27. D 주식회사(이하 ‘종전 회사’라고 한다)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종전 회사는 2009. 8. 31. 물적 분할을 통하여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및 자동차렌탈 업무부문’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2015. 8. 1.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지주사업, 투자관리사업 및 부동산 임대사업’은 종전 회사(2009. 8. 31.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그대로 영위하기로 하였다.

나. 종전 회사는 1995. 1. 18. G과, G에게 MRI장비를 시설대여(리스)를 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5. 9. 20. 위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6. 10. 11. G의 위 변경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종전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60847호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4. 3. 종전 회사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5. 24. 확정되었다.

다. 신설회사는 2012. 3. 3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6775호로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그 채권액 중 일부인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27. 신설회사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8. 14. 확정되었으며, 이후 신설회사는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신설회사는 2009. 8. 31. 종전 회사에서 분할되면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및 자동차렌탈 업무부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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