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추가판단 사항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견본주택에 대한 시스템에어컨 등 임대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설치공사대금 및 임대료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시스템에어컨 등 납품에 관한 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이 사건 견본주택에 대한 시스템에어컨 등 임대 내지 납품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된 바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견본주택의 건축주라는 사정과 이 사건 견본주택에 원고가 시스템에어컨 등을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시스템에어컨 등에 관한 계약체결 사실이 막바로 추단되는 것은 아닌 점, ③ 당심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견본주택에 시스템에어컨 등을 임대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위 시스템에어컨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F는 자신이 피고 등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위 시스템에어컨 등 임대 및 설치를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F에게 그와 같은 대표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견본주택 내 시스템에어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