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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9 2017가단519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7,39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종전 회사’라 한다)은 1997. 6.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7. 6. 5.부터 1998. 6. 5.까지 1년, 임대차보증금 19,845,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종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는 2002. 1.경 종전 회사를 매각하였고, 종전 회사는 그 명칭이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종전 회사는 2010.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E은 종전 회사가 2007. 12. 2. 해산간주되자 상호를 종전 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하였다)와 종전 회사는 2002.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니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2. 5. 3.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 명의는 종전 회사로 하고, 종전 회사가 기존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2,167만 원)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원고로부터 추가 보증금 86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 명의는 종전 회사로 기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6.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6.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6. 5.부터 2017. 6. 4., 임대차보증금 3,739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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