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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63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55,52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0.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선으로 2011. 4.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C과 D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94,000,000원을 지급하고 D가 건축 및 분양을 담당하는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견본주택에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을 설치하여 주는 대신에, D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초하여 견본주택에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을 설치하였고, 그 비용으로 213,2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와 D는 2011. 4. 30.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금원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급한 194,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만약 2011. 10.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진행이 불분명하게 되어 위 대여금의 반환이 불확실하게 될 경우에는 D가 위 금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F과 C의 대표이사 G은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D가 향후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가 2012. 5.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위 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인 F, G은 2012. 5. 16. 각서를 통하여 2012. 6. 30.까지 위 소비대차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것을 약정하면서 위 일자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2. 11. 30.까지 위 소비대차계약에 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원고 역시 위 조건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D 및 F, G은 2012. 6. 30.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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