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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8 2017고단3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4:54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상가 1 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D 소속 순경 E(23 세) 이 만취하여 복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위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경 E,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 어린 점,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상해 피해 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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