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C마사지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5. 8. 15:30경까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클럽에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클럽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대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시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